Fact&Fiction/엄마와의시간여행

노인장기요양 인정조사

truehjh 2015. 1. 26. 21:09

병원에 계실 때는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할 수 없다기에 퇴원하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간병인의 도움으로 센타장과 연결되어 신청하는 절차를 부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에 장기요양인정조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원이 다녀갔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절차에 따른 방문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환자의 상태를 극대화해서 등급을 올려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하지만 엄마의 상태가 의지적인 대답을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되어 어떤 말도 미리 해드리지 않았습니다. 엄마와 상담자가 직접 알아서 소통하도록 그냥 내버려두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엄마는 나이도, 생일도, 계절도, 어디에 사는 가도 대답하지 못하셨습니다. 만세를 부르라고 하니 두 팔을 번쩍 들었지만 힘이 없어 팔을 곧 툭 떨어뜨리십니다. 이쪽 발을 올리라고 하면 이쪽 발을, 저쪽 발을 올리라 하면 저쪽 발을 올리는 엄마가 아기 같이 순진하게 느껴집니다.

    

공단의 직원방문 과정이 끝난 다음에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오는 것이 순서지만 엄마가 직접 병원에 가서 의사와 대면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퇴원하면서 미리 소견서를 받아두었습니다. 그로 인해 조금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지만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려면 2월 둘째 주까지 기다려야 한답니다. 등급이 나오면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의 재가급여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의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제도라는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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